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투자증권(이하 청년펀드)는 대한민국 정부가 청년들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고자 2015년부터 추진해온 정책 중 하나입니다. 청년펀드는 「조세특례제한법91조의 20에 따른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연령요건, 소득요건에 해당하는 고객이 전 금융권 한도 600만원까지 가입 가능한 소득공제 혜택 이 있습니다.
1.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투자증권 대상(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투자증권(이하 청년펀드)은 20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청년펀드를 통해 연 24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으며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청년펀드 투자액은 최대 1천만 원으로 제한되며, 상황에 따라 증액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에 다른 종류의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만이 청년펀드의 연 24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들은 자신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청년펀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펀드는 20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개설되는 장기투자형 상품으로, 최소 5년 이상 유치 후 환매가 가능합니다. 이 상품은 펀드매니저가 운용하는 기본적인 주식펀드와 달리, 정부에서 지정한 일정한 운용방침에 따라 운용됩니다. 청년펀드는 일반 세금에서 감면받은 돈을 투자하여 수익을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청년펀드 투자액은 최대 1천만원으로 제한되며, 상황에 따라 증액이 가능합니다.
2.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투자증권 필요서류
①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 증명서 2페이지 소득요건 [v]충족일 경우에 한하여 가입가능 (전년도 발급 불가 시 전전년도 기준으로 발급)
② 병적증명서 (만 35세 이상으로 병역기간 증빙 필요 시 지점방문 개설만 가능, 비대면 개설 불가) ※ 청년형 소득확인증명서 신청 방법
- 국세청홈택스(손택스앱) 민원증명>즉시발급>국세증명소득확인증명(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출력용으로 발급 ※ 비대면 계좌개설시 다음 사유로 개설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열람용 발급, 기타서류 오발급, 소득요건 미충족, 발급번호 오입력 등)
3.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투자증권 가입제한 및 유의사항
가입일이 속한 과세 기간 직전 3개 과세 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해당과세기간에 총급여액이 8,000만원 초과 or 종합소득금액이 6,700만원 초과 or 해당 과세 기간에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표 합산 소득이 없는 경우 세제혜택에서 제외됨(부적격통보대상)
청년펀드는 청년들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만들어낸 장기펀드입니다. 청년들은 소득공제와 낮은 수준의 운용 수수료를 통해 저렴하게 투자를 할 수 있어서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에서의 변동성에 따른 예기치 못한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니, 청년들은 투자에 앞서 충분한 검토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청년펀드는 일반적인 펀드와 달리 정부나 펀드매니저가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 전략을 세우고, 운용 결과를 지속적으로 체크해나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익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펀드를 통해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익률 또한 높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펀드는 장기펀드 자산 형성을 지원하면서도 기초적인 금융상식에 대한 이해를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장점 중 하나입니다. 청년들은 펀드 형태의 투자를 통해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자산관리 능력을 함께 키워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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