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복지부에서 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2023년 3월 22일부터 교정시설 출소자, 피해자 및 가족 구성원이 구속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위기사유"가 인정된다면 긴급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긴급복지지원금 대상자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해당사항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긴급 복지지원금 자격 및 신청대상
① 위기상황 발생으로
② 생계유지가 곤란한
③ 저소득층
위기상황과 생계유지 곤란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어 대상자에 적합한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긴급생계지원은 기본적으로 1개월간 지원되지만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위 자격 조건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기준으로 소득 · 재산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소득)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558,419원, 4인기준 4,050,723원) 이하인 경우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금액
* 가구구성원이 7명 이상인 경우 1명 증가시마다 263,800원씩 추가됩니다.
긴급지원금은 시군구청에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긴급지원대상자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긴급복지지원금 자격 및 대상자 신청 방법
1)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은 대상자가 구술 또는 서면으로 관할 시, 군, 구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만약 거짓으로 인한 부정 수급 시 모든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올해 3월 추가적으로 교정시설 출소자, 피해자 및 가족 구성원이 구속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위기사유"가 인정된다면 긴급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니,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대상자 꼭 확인하시고 대상자시라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긴급생계지원금 요청 할 수 있으니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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