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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팁-연말정산 준비 및 신고 시 유의사항

by 림투더맹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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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준비 및 신고 시 유의사항

연말정산을 신청하기 전에, 부부 양쪽 모두가 각각의 소득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된 전자주민등록증과 미리 준비된 세금신고용 공제비용 계산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을 신청할 때 꼭 필요한 자료들을 모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금액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금액증명원, 기부금 영수증, 교육비 영수증, 생활비 영수증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신청을 위해 인터넷뱅킹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혜택

맞벌이 부부는 공동으로 소득을 올리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국세청은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추진전속단체에 맞추어 혜택을 확대해왔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예를 들어 근로 소득세 공제, 기부금 공제, 교육비 공제, 생활비 공제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세금할인율은0.5%나 높아지는 등 혜택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혜택을 놓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료 미미: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경우, 그리고 제출 기한 내에 필요한 자료를 모으지 못한 경우입니다. 2. 필수 기한 놓침: 연말정산 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나, 제출 기한을 놓친 경우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3. 신고: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세금을 계산할 때 정확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충분히 하고, 유의사항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둔 다음, 연말정산 신청 기한 전에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하며, 신고할 때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정보나 소득금액, 공제 신청 내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비를 잘 하면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규칙

연말정산 신청 시 꼭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신청상품을 선택할 때 국세청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 필요한 자료는 엄격한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세제 운용에서 오류를 일으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규칙을 잘 준수해야 합니다.

셋째, 자료를 미리 미리 준비해두고 신청기일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외벌이라면 깔끔하게 적용

외벌이(홑벌이) 부부의 경우, 근로소득자 한 명이 인적공제의 모든 항목을 적용받게 됩니다.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1명당 연 150만 원) 추가공제: 경로우대(1명당 100만 원), 장애인(1명당 200만 원), 한부모(100만 원), 부녀자(50만 원)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녀가 2명이고, 그 중 한 명이 장애인인 4인 가족이라면

- 기본공제 600만 원(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2인)과 추가공제 200만 원이 적용.

 

맞벌이라면, 인적공제를 누가 받을지 정해야 해하그런데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자인 맞벌이 상태라면, 각자 자신에 대한 본인공제는 가능하지만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 미성년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도 부부가 1명씩 나누어 받는 것, 어느 한쪽이 모두 받는 것 중 선택해야 합니다.

 

추가공제는 자신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정한 사람이 이 항목에 해당될 경우에 적용돼요. 부부가 자녀를 1명씩 기본공제 대상자로 정하고, 그 중 장애인인 자녀를 아내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했다면 이렇게 됩니다.

 

남편: 본인(150만 원) + 부양가족*1명(150만 원) = 300만 원 아내: 본인(150만 원) + 부양가족*1명(150만 원) + 장애인(200만 원) + 부녀자(50만 원)* = 550만 원 *부녀자 공제는 근로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적용

 

 

누구의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게 좋을까요?

소득공제 중 물적공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 만한 항목들입니다. 공적연금보험료 공제, 건강고용보험료 등 공제, 주택자금 및 주택마련저축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자유롭게 선택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비해, 물적공제는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납입 또는 지출한 사람(명의자)만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물적공제의 공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쪽(ex. 연봉이 높은 쪽)을 정하고 그 명의로 해당 금액을 지출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고소득자의 경우, 소득공제를 통해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과세표준)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연봉이 높은 쪽의 명의로 지출해야 한다는 팁도 나오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주택자금 및 주택마련저축 등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세대주만 적용받을 수 있고, 주택마련저축은 총급여액 제한(7천만 원 이하)도 있어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총급여액*25%이라는 최저사용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돼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라면, 연봉이 낮은 쪽이 총급여액*25%라는 최저사용금액을 넘기기가 더 쉽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도를 고려해 적절히 나눠보는 게 좋습니다.

세액공제는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많이 적용받는 세액공제 항목에는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연금계좌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있어요. 세액공제도 물적공제처럼 그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 또는 지출한 사람이 적용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돼요. 맞벌이 부부 중 남편이 진료를 받고, 아내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의료비를 지출한 아내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비슷하게 총급여액*3%라는 최저지출금액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총급여가 5천만 원이라면 150만 원(5천만 원*3%) 이상 의료비로 지출해야, 그 기준을 넘어서는 초과분에 대해 공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의료비 세액공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처럼 연봉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또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은 자신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한 지출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항목별로 요건이 달라서, 다양한 케이스를 시뮬레이션을 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고, 그 방법에 맞게 누가 지출할지 정하는 게 좋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은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유의사항을 잘 지킨다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신청하기 전에 꼭 준비해야 할 자료들을 미리 모아두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근로 소득세 공제, 기부금 공제, 교육비 공제, 생활비 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꼼꼼하게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결국, 세금신고용 공제비용 계산서와 관련 자료들을 미리 준비하고, 신청기일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맞벌이 부부는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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